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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척편한병원
작성일 2024-05-09[10:01]
제목 24년 5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제도 시행(신분증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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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> 

▲만19세 미만 

▲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재진환자) 

▲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 

 

<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> 

▲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건강보험증

▲모바일 신분증, 모바일 건강보험증

 

<신분증 미제출시> 

▲전액 비급여 수납 (14일 이내 환자가 신분증 지참 재 방문시 건보 적용후 차액 환불)